조달청, 에어컨·세탁기 입찰시 '탄소배출량' 평가

조달청, 에어컨·세탁기 입찰시 '탄소배출량' 평가

대전=허재구 기자
2011.07.18 12:57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 마련...다음달부터 적용

앞으로 에어컨과 세탁기,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 4개 제품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때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마련,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000만원 이상 총액입찰로 실시하는

평가는 △가격(40%) △성능(30%) △탄소배출량이 포함된 환경(30%)을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를 점수로 환산한 뒤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제품은 5000만원 이상 총액입찰 대상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품생산과 획득, 운용, 폐기에 이르는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한 최초의 낙찰방식"이라며 "우선 4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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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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