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아이폰 소송, 100만원짜리 로또?

[현장클릭]아이폰 소송, 100만원짜리 로또?

조성훈 기자
2011.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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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가 5일 만에 2만명, 소송가액은 22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지급신청을 통해 100만원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봇물 터진 듯 몰려드는 것이다. 소송참여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려의 시각도이 적지 않다.

우선 김변호사가 받아낸 위자료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애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이번 지급명령이 곧 애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의 소송은 김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아낸 지급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소송이다. 본 소송이 진행될 때 애플이 이를 좌시할리 만무하다.

두번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애플의 개인위치정보 저장 논란 역시 원고, 즉 집단소송측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소송을 주도하는 김변호사측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으로 개인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막연한 정신적 피해가 대부분이다. 소송을 좌우할 개인정보의 제 3자 유출에 따른 구체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애플본사를 조사했지만 개인 위치정보를 '고의적으로' 보관하거나 개인 식별 정보를 본사 서버로 전송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집단소송단을 모집하는 쪽이 이같은 사실관계는 물론 소송과정에서 야기될 문제점이나 가능성, 변수 등을 판단할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모르겠다. 해당 변호사가 만든 카페에는 이같은 정보가 폭넓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비자 권리는 결코 폄훼할 수 없다. 또 이번 집단소송은 그동안 오만한 행보를 보여온 애플을 향해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소비자운동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플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이 계류중인만큼 그 결과를 기다린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집단소송 카페에는 "어떻게 하면 이겨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진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치 '당첨금 100만원짜리 로또'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면 그만큼의 박탈감과 상실감도 각오해야할 일이다.

이미 국내에는 옥션이나 GS칼텍스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집단소송을 벌였으나 1심 패소 뒤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변호사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 곱씹어지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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