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담합' 삼양사·대한제당 1억대 벌금 확정

'설탕값 담합' 삼양사·대한제당 1억대 벌금 확정

김훈남 기자
2011.08.02 06:00

15년여동안 설탕값을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삼양사(65,500원 ▲3,300 +5.31%)대한제당(2,890원 ▲40 +1.4%)이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중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CJ(223,000원 0%)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삼양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1999년말부터 새 합의를 한 2001년까지 일부 담합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체 기소한 CJ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원심과 같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 부당이득을 올린 CJ와 상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담합사실을 자백한 CJ를 제외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 가운데 일부가 고발이 됐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라 CJ 등 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삼양사와 대한제당의 담합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정위의 고발을 면한 CJ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한편 이들의 설탕값 담합사실이 알려지자 파리크라상, 삼림식품, 샤니 등은 지난해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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