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재수사 가능할까?

영화 '도가니' 재수사 가능할까?

정지은 인턴기자
2011.09.27 10:17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를 할 수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백영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만약 당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한다면 추가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은 청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2005년 한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교사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김 행정실장은 징역 1년을, 이 교사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06년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회가 김모(62) 교장과 박모(60) 교사 등 교직원 6명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교장과 박 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 22일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첫 주 만에 관객 9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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