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한 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를 할 수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백영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만약 당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한다면 추가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은 청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2005년 한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교사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김 행정실장은 징역 1년을, 이 교사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06년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회가 김모(62) 교장과 박모(60) 교사 등 교직원 6명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교장과 박 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 22일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첫 주 만에 관객 90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