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집단 모욕죄로 고소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집단 모욕죄로 고소

진달래 기자
2011.11.17 16:48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KBS 방송화면 캡쳐.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KBS 방송화면 캡쳐.

강용석 무소속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17일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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