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6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규 채용하는 7, 9급 지방공무원 규모를 1만 330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5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규모는 일반직 8053명, 소방직 등 특정직 1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이다. 이중 8742명은 공개경쟁이고 나머지 1588명은 고졸자 등 공채로 뽑기 어려운 직종 분야에서 경력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직은 직급별로 9급 7536명(행정직군 5098명, 기술직군 2438명), 7급 331명, 연구·지도직 186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019명을 선발하고, 이어 서울 991명, 경북 751명, 경남 654명, 충남 515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34%)과 대구(49%), 부산(12%), 광주(13%), 대전(3%), 전남(8%)은 선발 인원이 감소한 반면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등은 채용인원이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월과 3월 사이에 자치단체별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9급 공채시험은 5월12일(토),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월22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9급 지방공무원시험부터는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5천~7천원)가 면제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면접심사위원 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이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시험자격요건인 등록기준지로는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기간을 모두 합쳐 3년 이상이 돼야 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부터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거소신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