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2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들어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이같은 결정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갈가장 큰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된다"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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