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매년 증가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매년 증가

김정주 기자
2012.10.08 10:19

[헌법재판소 국감]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80일을 경과한 미제사건은 500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08년 460건을 기록한 미제사건은 2009년 338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0년 384건, 2011년 441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은 총 891건으로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5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일 경과 1년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48건, 1년 경과 2년 이내는 187건, 2년을 넘긴 사건은 65건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 연구관 수를 증원시켰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