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4건 중 3건은 각하 처분

헌법소원 4건 중 3건은 각하 처분

김정주 기자
2012.10.08 10:40

[헌법재판소 국감]

헌법소원의 4건 중 3건이 본안심판을 받지 못하고 각하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헌법소원 사건의 75%가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2년간 헌법소원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40%였던 각하율은 2003년 50%를 넘긴 이후 지난 8월 75%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각하된 사건 1만2165건을 사유별로 보면 단순 절차상 하자가 25.7%, 청구기간 도과가 12.7%,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건 접수 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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