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물 이용해 성폭행… '졸피뎀'이란?

의사, 약물 이용해 성폭행… '졸피뎀'이란?

이슈팀 홍윤기 기자, 강혜림
2013.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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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1알 먹으면 쉽게 깨지만 사용량 많으면 '몽유증상'

의사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먹인 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터넷 상에는 졸피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학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졸피뎀(졸피뎀타르타르산염)은 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유도제다. 복지부는 졸피뎀을 최면 진정제로 분류한다. 작용발현이 빠르고 약효 지속시간이 다른 수면제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몽유증상이 대표적이다. 졸피뎀은 짧은 지속시간으로 인해 뇌의 기능 중 사고능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의 영역은 잠든 채 나머지 기능이 먼저 깰 수 있다.

졸피뎀 복용 후 운전이나 요리를 하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졸피뎀이 사용된 의약품에는 '기억상실증 및 기타 신경-정신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이 명시돼있다. 술과 함께 권장용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몽유증상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인터넷상에서는 졸피뎀이 수면유도제일 뿐 수면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수면유도제인 만큼 성폭행을 당했다면 중간에 깨어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 (Sok***)은 "불면증 때문에 졸피뎀을 2년 넘게 복용 중이지만 잠을 좀 더 쉽게 들게 하는 용도지, 마취나 의식불능에 빠지는 약은 전혀 아니다"라며 "(복용 후에도)자다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깨는데 약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길호 머니투데이 바이오제약선임기자(약사)는 '복용량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졸피뎀 1알을 먹으면 쉽게 깨어날 수 있다. 하지만 복용량이 과다할 경우 코마상태에 들어 깨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대한마취통증의학과 홍보이사 역시 "졸피뎀은 보통 10mg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2.5mg을 복용한다"며 "사용량이 많을 경우 기억을 못할 수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이어 술과 함께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술도 진정효과를 내고 졸피뎀도 진정효과가 있기에 술을 마시고 졸피뎀을 먹게 되면 그 효과가 더 세져서 전반적인 의식에 문제가 생겨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졸피뎀을 먹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 (gig****)은 "술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동의를 했을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것을 주장했다.

조길호 선임기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졸피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술도 같이 먹은 상태로서 의식박약상태였다"며 "그러한 상태에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면 실제로는 자기가 동의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는 사람의 SNS 관련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술에 몰래 졸피뎀을 섞은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남 T성형외과 의사 김모씨(34)와 포천의 한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임모씨(31)를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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