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로 옛회장 피고소인 "4000억원 행방 모른다"

단독 진로 옛회장 피고소인 "4000억원 행방 모른다"

김훈남 기자
2013.04.08 09:16

장진호 前회장에게서 고소당한 진로 前임원 오씨 "장 전 회장 주장은 앞뒤 안맞아"

"일개 이사가 4000억원이나 되는 채권을 임의처분할 수 있겠냐"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1)으로부터 4000억원대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오모씨(54)는 7일 장진호 전회장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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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당시 진로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 채권매집에 관여했다"면서도 "채권매입 과정은 모두 그룹차원에서 정당한 결재를 받고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씨는 진로의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내부 품의서를 제시하며 "담당 이사로서 결재한 뒤 부사장, 김선중 전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며 "채권매입과 관리를 나 혼자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CRC) 호크아이즈인베스트먼트(이하 호크아이즈)가 진로의 채권을 사들이게 된 경위와 재원에 대해서도 장 전회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오씨는 "'대학 후배가 호크아이즈를 운영하고 있다'는 당시 재무팀 소속 직원의 소개로 호크아이즈를 추천한 것"이라며 "호크아이즈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사를 통한 채권매입과 처분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진로의 부실채권 매입은 전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이뤄졌다"며 "장 전회장 개인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호크아이즈 등 제3자 명의로 채권 4200억원(액면가 기준)어치를 매입한 내역도 제시했다. 그는 "진로가 사들였던 채권은 이미 법원에 신고된 것"이라며 "법원의 인가 없이 개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법원은 호크아이즈가 사들인 채권을 진로가 아닌 호크아이즈의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로가 지난 2006년쯤 해당 채권을 처분한 호크아이즈와 그 대표를 부산지검에 고소하자 참고인으로 나가 "호크아이즈가 보유한 채권은 진로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어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2003년 7월 회사에서 나왔다"며 "자신이 구속된 2003년 9월 이후 부실채권을 임의 처분했다는 장 전회장의 주장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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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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