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피해자 상담 유출 정신과 의사 '경찰고발'

단독 성폭행 피해자 상담 유출 정신과 의사 '경찰고발'

박소연 기자
2013.05.15 19:11

성폭행 피해 환자와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현직 정신과 의사가 경찰에 고발됐다.(머니투데이5월9일 보도·[단독]정신과 의사 '성폭행' 상담하며…충격)

보건당국은 15일 환자와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수도권 북서부소재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A병원 징계위원회 결과 의사 B씨가 '견책' 처분을 받자 보건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보건당국의 고발에 따라 B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제42조는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신보건법은 제3자 고발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의료법과 별도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보건당국은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가 지난해 10월쯤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C씨(여)에게 지속적으로 환자 D씨(여)와의 치료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사실에 대한 경위 조사를 마쳤다.

보건당국은 B씨가 지난해 11월 20일 1시간 면담 전체 녹음파일을 C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등 D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흥미성 대화 소재로 삼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의 혐의가 인정됐지만 병원측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징계를 논의했다. 하지만 병원측 징계 수위가 보건당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당국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환자 D씨는 과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 자신의 면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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