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한 적 없어..X-레이 방사능의 125분의1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돼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어느 나라에서 온 생선이건 상관없이 방사능 기준이 370㏃/kg(베크렐)을 넘지 않는다"며 "370㏃ 식품을 1kg 먹는다고 해도 방사능 노출양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는 것의 1/1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엑스레이 검사를 할 경우 0.6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쿄에서 뉴욕까지 편도 비행기를 탈 경우(0.1mSv)나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을 경우(6.9mSv) 방사선에 노출되는 수준보다 한결 적은 수치다. 식약처는 특히 사람마다 1인당 1년 동안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규모도 2.4mSv 정도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의 세슘 기준은 1200㏃/kg 수준"이라며 "국내 유통 중인 일본산 농수산물의 경우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 3월19일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만2368건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섭취해도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정이다.
해외에서 수입신고를 마친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세관 창고 등에서 우선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다. 일본산 식품은 검역소 직원이 전체 제품의 샘플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식품 중 수산물의 경우 일본산은 세슘 100㏃/kg, 요오드 300㏃/kg을 넘으면 다시 반송된다. 일본 이외 국가에서 들어온 수산물도 세슘 370㏃/kg, 요오드 300㏃/kg이 한국 반입의 마지노선이다. 채소와 곡류 등 다른 제품 역시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자국의 식품 방사능 검출 규정을 강화했고, 한국도 일본산은 일본 국가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방사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은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되면 수입업자에게 스트론튬와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검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유통기한을 고려해 제품을 자진해서 반송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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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생선 같은 수산물의 경우 러시아와 한국 바다 등을 오가며 자연 방사능 등에 노출될 수 있어 다른 핵종 검사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외국산 식품의 경우 사전에 방사능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에서는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