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 일본이 변해야

[기자수첩]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 일본이 변해야

이태성 기자
2013.08.16 06:00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재판에 다른 나라 정부를 피고로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와 그 재산은 국제법상 외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이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면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원칙은 유지된다.

법원의 한 판사는 "다른 나라 정부를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심리는 이뤄질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권면제 원칙 등을 모두 해결하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위안부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내세우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배상까지 갈 길은 멀다.

결국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는 곳곳에 널려있다.

주권면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80~90대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어가고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위안부 동원을 '비인도적 행위'로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반인륜 범죄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부끄러움을 알고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정과 변명보다는 사죄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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