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1일 길에서 헌팅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부남 이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달 중순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여성을 길에서 헌팅해 모텔로 데려간 뒤 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도중 속옷 차림의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진을 올린 사이트는 남성 회원들끼리 술집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반적인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이씨는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고, 자랑하고 싶어서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