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선서 거부, 안행위 증인채택 거부(상보)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했던 증거 분석팀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유과정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거치지 않고 수서서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서울청으로 공유한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청에 신문조서를 넘겼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과장에게 보고한 뒤 공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찬 전 서울청 수사2계장은 "경찰청 지침에 중요 사건은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지휘할 수 있다"며 "권 과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수서서 내부의 문제"라고 맞섰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유독 국정원 댓글사건만 통상적인 수사과정과 다르게 경찰 상급기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사팀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 키워드 100개를 축소해달라는 서울청 지시가 있었다"며 "수사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하면 증거분석팀은 분석한 결과 논거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당시 서울청은 키워드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신속성때문이라고 답해줬다"며 "통상 디지털 증거분석팀과 수사팀의 역할이나 판단 범위를 서울청에 빼앗긴 상황이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키워드를 100개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 권 과장은 "4개로 했을 때보다 1.47배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인코딩 작업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서울청에선 인코드 변환을 하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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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정상적이라고 봤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상사의 지시가 개입처럼 비쳐지거나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권 과장을 비롯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 2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다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서 거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