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 대선글 5만건' 공소장 변경 유지키로…원 전원장 측 "변경 허가안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진행된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 5팀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행위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팀 조직과 활동, 지시여부 등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심리가 이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11시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이 국정원내 '트위터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혐의를 확인, 공소사실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지휘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