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놓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한 지 3주. 대검은 11일 이들에 대한 감찰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말을 종합하면 윤 지청장에게는 중징계를, 조 지검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건의를 해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수사외압은 없었고 항명은 있었다"란 결론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내 트위터팀 직원 체포를 놓고 한 조영곤 지검장의 수사지휘는 적절했음에도 윤 지청장이 불복해 '사단'이 났다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서 영장집행에 동의하지 않은 검사장의 지휘에는 부당한 것이 없고, 이를 외압으로 느낀 수사팀장의 형식적인 절차 무시는 검사징계법상 해임과 면직 다음의 징계인 정직에 해당하는 셈이다.
몇 글자 글로 풀어놓은 감찰결과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항명할만한 '명령'이 없는데 이유 없는 항명을 했다는 것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 같다.
감찰 초기부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연기가 났는데 아궁이에 불은 안 지폈다니, 집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야 '의혹'이라는 이름의 불을 붙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항명과 외압. 이번 사건의 감찰 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항명'은 검찰 내부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수사에서 외압', 특히 법무부를 통한 청와대의 외압은 그를 재단할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 그동안 여러 수사에서의 외압이 수사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음에도 '외압 논란' 혹은 '외압 의혹'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 지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느꼈다는 외압을 어떤 논거로 부정할 수 있을지.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가 외압을 느꼈을 때, 그 주체가 수사팀 위에 있는 몇 안 되는 윗선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외압을 뿌리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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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결과 발표에서 확인해야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선 감찰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더불어 기자가 서술한 옹색한 논리를 채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