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 총장 "위법행위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장은 16일 오후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의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증폭되면서 검찰 조직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2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출입경기록 문서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상적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조를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피고인 유우성씨(34)의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2부를 제출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이 기록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변호인과 재판부의 소명 요구에 따라 검찰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해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허룽시 공안국은 같은해 11월 '당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선양영사관이라는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출입경기록의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선양영사관이 발송한 공문에 허룽시 공안국의 공식 팩스 번호도 기재돼 있어 위조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이 공개한 두 개의 공문에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과 허룽시 공증처의 관인이 찍혀 있다. 변호인단은 날인의 위치가 다른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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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을 2건 발급받았는데 각각 관인을 찍다보면 달라질 수 있다"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공문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중국 대사관이 보낸 공문 한 장만으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조라는 개념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위조와 같은 개념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상황설명서 및 동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합변방검사참에서는 상황설명을 발급하지 않았고 책임자의 결재도 받지 않아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역시 선양영사관을 통해 연변자치주 공안국에 확인한 결과 '불법적으로 촬영해 취지를 왜곡한 영상'이라는 성명을 받았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원과 협조해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규명할 예정"이라며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것도 공신력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국가기관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