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인하 사실상 무산…케이블TV업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

방발기금 인하 사실상 무산…케이블TV업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

김소연 기자
2026.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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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한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방발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부과율 조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관련 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된 데 그쳤다.

업계는 올해 8월 방발기금 고지 전까지 추가 고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케이블TV 업계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방발기금으로 걷는 현행 부과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수익성과 관계없이 매출 기준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다.

현행 부과 기준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산정한다. 종편은 전년도 실적이 적자일 경우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반면 SO는 적자를 기록해도 별도 감경 조항 없이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과거 지역 독점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던 시절에 마련된 부과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편은 적자면 감면해주는데 케이블TV는 감경 조항도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업계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케이블TV업계는 올해 고지되는 방발기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8월 분담금 고지서가 나오면 방미통위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행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사법적으로 판단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블TV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 성장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광고시장 위축, 콘텐츠 사용료 증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3위였던 딜라이브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방미통위도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난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장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군별 부과 기준과 징수율을 재설계한다는 목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방발기금이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데다 미디어 환경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시장 전체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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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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