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시 간첩사건 공판연기 안한다"

檢, "서울시 간첩사건 공판연기 안한다"

이하늘 기자
2014.02.19 13:00

증거위조 논란속 "증거능력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관련 검찰 측 제출 출입경기록. /뉴스1= 김수완 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관련 검찰 측 제출 출입경기록. /뉴스1= 김수완 기자

검찰이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공판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일정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8일 구성된 진상조사팀에 공안부 검사들은 모두다 배제됐다"며 "보고라인 역시 지검 차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총괄지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이 검찰측 증거의 위조문제를 조사하는 한편, 지검에서는 해당 사안의 공소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다만 그는 "진상조사 결과 위조가 확실하다면 이를 실행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검찰 역시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조여부는 진상조사팀에 맡기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대사관 측이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고 밝힌 만큼 내용상 진위여부를 떠나 절차상으로 해당 문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해당 사안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검찰로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을때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주 시작된 증거조작 논란은 재판의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법정 밖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은 재판부인데 일방 당사자인 민변이 이를 먼저 입수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 또한 이를 법정이 아닌 외부에 먼저 공개한 것이 소송절차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거조작 논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혐의를 입증키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 3건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해당 문서를 핵심증거로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영사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중국 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국정원이 수집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백상 주심양총영사는 "3건의 문서 가운데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오고 간 것은 사실확인서 하나"라고 밝히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더욱 크게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것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다.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공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 냈을 경우 두 기관은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