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8일째]선원 4명 추가체포… 입원 중 4명도 조사 병행, 사법처리 수순 밟을듯
세월호 침몰 사고 및 피해확산 원인을 수사 중인 당국이 사고 당시 선박을 버리고 탈출한 선박직 선원 전원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1일 자살을 기도한 1기관사 손모씨를 포함해 현재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장 이준석씨(69)를 포함해 합수부가 신원을 확보한 생존 선박직선원은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선박직선원 4명을 제외한 11명을 구속하거나 체포했다"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최근 체포한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포한 이들 가운덴 배의 운항이 아닌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조기사 박모씨(58)와 이모씨(55)도 포함돼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선원으로서 승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이상 강도 높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합수부는 이날 조기수 김모씨 등 병원에 입원 중인 불구속 상대 선원 일부를 목포 해경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선원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충분히 조사 가능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합수부는 이미 구속한 선장 이씨 등 선원 7명을 연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의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 전환과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의 운항 및 안전검사에 관여한 관련자 8명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론 세월호의 증톤(증축)이 적절했는지와, 증톤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약해졌는지, 증톤한 배에 대한 안전검사 과정에서 로비 등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사고당시 세월호에 실려있는 화물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이들 화물이 적정하게 고정됐는지와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역시 우선사항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수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