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9일째]구속 선원 11명으로 늘어…法 "도주우려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사고 당시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1등 기관사 손모씨와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수 이모씨·박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사고 직후 구속된 선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손씨 등은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의무를 위반하고 먼저 탈출, 승객과 일부 선원을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 생존 선박직선원 전원이 사고 직후부터 구조될 때까지 승객 구호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앞서 합수부는 손씨가 참고인 조사 직후인 21일 투숙했던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 목포해경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씨 등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합수부는 구속한 선박직선원 11명 외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