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관사 "밸브 잠가야 하나?" 수사팀에 오히려 되물어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선원들이 선박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밸브를 잠그는 간단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해역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구속된 세월호 선원들이 비상용 연료 밸브를 잠그는 등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 A씨는 합수부 조사에서 "출항 당시 세월호에 벙커C유 26톤 정도를 채웠다"며 "탈출 당시 해당 유류의 차단밸브를 잠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처럼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상황 매뉴얼에 따라 기관사들은 밸브를 차단해야 한다"며 "선박 기관실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연료 차단 밸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도 "기관실에 연료탱크를 잠그는 비상 차단밸브가 있다"며 "그 밸브가 기름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원들은 기름유출 방지를 위한 비상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밸브를 차단하지 않으면 기름이 유출되느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인근 미역 양식장과 어민들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선원들이 적절한 기름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어민들은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현재 사고해역 남동방향 1km 지점에 기름띠가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제정 32척을 투입,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해양환경관리법 127조 2항에는 선박좌초시 유류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방제에 관한 교육과 훈련 역시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