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차남·측근 등 2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아라"

檢 "유병언 차남·측근 등 2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아라"

이태성 기자
2014.04.30 15:54

[세월호 참사]검찰 "2차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검찰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유병언 일가에 대해 다시 한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0일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3명에게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2차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는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다. 현재 유럽에 체류 중으로 페이퍼컴퍼니 '키솔루션'의 명의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 고문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200억원 이상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이번 수사의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 1990년대 초 유 전회장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6.29% 갖고 있는 3대 주주로 유 전회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필배씨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난달까지 문진미디어, 아이원아이홀딩스, 클리앙 등 핵심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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