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는 3일 밤 11시10분쯤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청해진해운 인천사무소 물류팀에서 일하며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을 넘는 화물을 실어 지난달 16일 벌어진 침몰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원들은 평소 여러 차례 과적 위험성을 지적했으나 청해진해운 물류팀이 회사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남씨가 3번째다.
합수부는 침몰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직후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선박직 선원 15명을 전원 구속한 데 이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일 세월호의 운항을 관리하며 최대적재량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제대로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해무이사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