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감찰·조선일보 보도 등에는 '무혐의' 면죄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가 아니면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을 채 전총장의 아들로 인정할만한 증거와 간접사실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인정보 유출 및 조선일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불법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오후 합동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9. 26.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대한 명예훼손 고발,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유출 고발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각각 형사6부와 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혼외자 의혹, 진실로 보인다"…조선일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먼저 검찰은 채 전 총장과 임씨의 내연관계 및 혼외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혼외자가 실재함을 시사하는 증거자료와 간접사실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1년 12월 임씨의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 '남편' 란△2009년 3월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7월 작성된 유학 신청서류 '부' 란에 각각 '채동욱'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채 전총장과 채군이 부자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씨의 임신 당시인 2002년 2월 26일 양수검사동의서 '보호자' 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것도 확인했다.
이 밖에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채 전총장과 임씨 채군이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찍은 사진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씨와 채모군이 주변 친지 등에게 채 전 총장이 채군의 아버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으며 이같은 내용의 문서작성도 다수 확인했다"며 " 임씨 집안의 가정부였던 이모씨 등의 진술에서도 채 전총장과 채군의 부자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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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3자 계좌를 통해 채 전총장이 임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점, 혼외자 의혹보도 이후 채 전 총장과 임씨에게 금원을 제공한 전 삼성 계열사 임원 이씨, 이씨와 임씨 사이에 빈번히 통화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과거 판례(서울 가정법원 2009드단16967)에서도 친자관계 확인 청구 당시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부로 추정되는 자가 △혼외자 출산시 병원 수술청약서를 작성한 점 △육아 참여 및 돌잔치를 열어준 점 △아파트 1채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내영관계를 청산한다는 갓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논란에서도 사실상 채군이 채 전 총장의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靑 '채동욱 혼외자' 감찰, 직무권한 내 정당한 활동"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채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은 임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첩보와 관련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측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을 감안하면 해당 정보수집행위는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인사들에 대한 소환 없이 서면, 혹은 주거지 인근으로 직접 찾아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다만 채모군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기록부 등을 직접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임씨에 대한 공갈·변호사법위반 사건, 전 삼성 계열사 임원 이씨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청와대 총무 행정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였던 이모씨의 그 아들에게 "채 전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채 전 총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이모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의 17억원 상당 어음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