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입건"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입건"

목포(전남)=김유진 기자
2014.05.21 15:53

[세월호 참사]합수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송모씨(53)를 운항관리규정 승인 절차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인 송씨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씨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물 고박업체 W통운의 현장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합수부는 법원이 이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 혐의 내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전날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사고 당시 과적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합수부는 이날 안산을 찾아 희생자 가족들을 상대로 출장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 증톤 개조 당시 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등도 소환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증톤 비용으로 51억원이 들었다고 관계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제대로 개조 작업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3시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4차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다. 교수, 연구원, 해운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투입할 요소들을 확정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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