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장남 자택 관리인 '범인도피' 혐의 긴급체포

경찰, 유병언 장남 자택 관리인 '범인도피' 혐의 긴급체포

박소연 기자
2014.05.25 22:03

[세월호 참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장남 대균씨(44)의 자택 관리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씨(5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2시쯤 이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이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은닉·도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인 13일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 진입 당시 자택 안에는 이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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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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