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이병욱||464 =
대검찰청이 2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결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의심할만한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 전 회장인지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처리 상의 문제점 등을 즉시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감찰1과장을 팀장으로 한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급파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지검 검사장에게는 유 전회장의 사망 여부와 관계 없이 세월호 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 공판 및 유 전회장의 아들 대균씨의 검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