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측과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국토교통부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국토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객실 승무업무 담당 임원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지난 8일 이후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시기록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전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A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는 김 조사관과 달리 A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A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A조사관도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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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2명을 참여시키고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봐주기 조사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6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