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8일은 성년의 날로, 만 19세가 된 청년들에게 장미꽃·향수·키스 등을 선물해 축하하는 날이다.
2013년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18일 성년의 날을 맞이한 1996년생 중에서도 이미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법적으로 성인이 돼 많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계발 및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공인노무사·변리사·청소년지도사(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1종대형·1종특수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 신용카드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각종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만큼 의무와 부담도 커진다. 남성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 입대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낄 부분은 대중교통 요금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로 720원을 지불했다면, 만 19세부터는 성인요금을 적용받아 1050원을 내야 한다. 지하철 성인요금도 수도권 기준 1050원이다.
6월부터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각각 1200원, 13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