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 시인 송경동씨, 신고장소 벗어나 또 법정行

'세월호 추모 집회' 시인 송경동씨, 신고장소 벗어나 또 법정行

한정수 기자
2015.06.11 09:41
지난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지난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시인 송경동씨(47)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안)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에 따라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하고도 행진 경로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같은해 6월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시국대회 행진' 당시에도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신고한 차로보다 더 많은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송씨는 같은해 5월6일 세월호 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송씨는 2008년 3월과 2013년 12월, 지난해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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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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