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직무유기' 진도VTS 관계자들 무죄 확정

대법, '세월호 직무유기' 진도VTS 관계자들 무죄 확정

양성희 기자
2015.11.27 10:34
진도 VTS/사진=뉴스1
진도 VTS/사진=뉴스1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진도 VTS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승객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VTS에서 근무했던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 1명의 관제요원에게 모든 업무를 떠넘기고 나머지 관제요원과 상황대기자들은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 근무를 해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적인 근무행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떼어내 숨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관제사들의 변칙 근무를 직무유기로 보면서도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범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따져 "근무 태만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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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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