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청구 소송…분쟁 재점화

태광산업,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 청구 소송…분쟁 재점화

김도균 기자, 하수민 기자
2026.06.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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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사진=뉴스1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사진=뉴스1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대표에 대한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사안을 이유로 김 대표의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했지만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해당 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1개월 이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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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도균 기자입니다.

하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하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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