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대가 뒷돈, 딸 통한 부당 급여 등 혐의… 신동빈 회장 쪽으로 초점 이동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최초로 검찰에 구속됐다.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통곡했던 신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로 오는 8일부터 검찰에 계속 불려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오는 8일부터 구속된 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에 발부됐다. 전날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성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검찰에 자신이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8일부터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이사장을 상대로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 등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비자금 조성을 위한)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을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40억여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타 갔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신 이사장의 구속으로 신동빈 그룹 회장(61) 등 오너일가를 향한 검찰의 행보는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매년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아간 200억여원의 성격 등을 계속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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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성격, 비자금 조성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난 후 검찰은 '신동빈 가신세력'으로 꼽히는 이인원 부회장(69)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먼저 조사한 뒤 신 회장을 본격 소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등은 출국금지돼 검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