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협, 연매출 최고 17억 노량진수산시장 잔여자리 분양

[단독]수협, 연매출 최고 17억 노량진수산시장 잔여자리 분양

세종=김민우 기자
2016.08.19 13:43

수협 "더 이상 협상 없다" 취약계층·어업인 대상 70자리 분양…미이전 상인들에게는 '법적대응'

수협중앙회가 다음달 7일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의 잔여 소매판매자리를 사회적 취약자, 어업인들에게 분양한다.

노량진수산시장 소매판매점의 점포당 연매출은 카드매출 기준 2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암암리에 대물림되거나 상인들끼리 거래돼왔던 노량진수산시장 소매판매자리가 공고를 통해 분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은 신시장 소매판매 잔여자리 265개 점포 가운데 70개 점포를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다음달 7일 자격요건에 대한 공고를 시작한 뒤 분양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와 동작구 등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추천을 받고 단위수협 등으로부터 어업인 추천을 받아 5~10배수를 우선 선정한 뒤 추첨을 통해 최종분양을 하게 된다.

별도의 분양비용은 없다.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기존의 시장상이들과 같은 수준의 보증금과 월관리비를 납부하면 된다.

현재 신시장에서 영업중인 소매상인들은 △A등급 점포는 보증금 2900만원·월관리비 71만원 △B등급 점포는 보증금 2510만원·월관리비 47만원 △C등급 점포는 보증금 2210만원·월관리비 25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자리는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재배치된다. 수협은 신시장 이전으로 관리비가 인상돼 부담스럽다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월관리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2억원(카드매출 기준)이다. A급 상점의 경우 매출액이 연간 17억원에 달한다.

수협 관계자는 "아직 분양방식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어업인 자격요건도 어업활동 중 재해를 당한 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소매판매자리가 공고를 통해 분양되는 것은 1972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률상 공영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은 공고를 통해 점포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 소매판매점포는 그동안 대물림 돼 오거나 암암리에 상인들끼리 거래돼왔다. 전대행위(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도 빈번했다.

195개 점포는 분양하지 않고 기존에 입주한 416개의 소매점포를 늘리는 데 사용된다. 현재 소매판매점 면적은 점포당 5㎡(약 1.5평)인데 너무 좁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8.3㎡(2.5평)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수협은 12일부터 17일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며 구시장에 남아 신시장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 289명을 대상으로 신시장 잔여자리 최종추첨을 시행했다.

289명 가운데 24명만 추첨에 참여했고 265명은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수협측은 최종 추첨에 100여명의 미이전 상인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 관계자는 "추석까지만 버티면 개인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상인들 사이에서 돌았다"며 "추첨을 안 하면 회사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과 상인의 지난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협은 최종추첨이 종료된 만큼 원칙에 따라 구시장 내 공실 관리를 강화하고 구시장 불법영업 상인에 대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이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준비해왔다. 주차장 폐쇄시설 훼손, 불법점거에 따른 피해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 3일과 12일 1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상인연합회 측도 이에 대응에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수협측은 2주 이내에 가압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협측은 미이전 상인들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가게를 반환하라는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9월 하순 첫 판결이 예정돼 있고 10~11월에 소송 결과들이 차례로 나올 전망이다.

이승기 상인연합회 위원장은 "신시장은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수협이 큰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법적·물리적인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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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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