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오늘… 1167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23년 전 오늘… 1167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재윤 기자
2016.09.07 06:00

[역사 속 오늘]첫 공개 총액 1조6000억원… 우병우 논란 계기로 제도 강화 목소리도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67명 재산공개'

23년 전 오늘(1993년 9월 7일) 1급 이상 공직자(선출직 포함)의 등록재산이 일제히 공개됐다. 이제는 당연한 '공직자 재산공개'는 당시 관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공직자 재산공개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달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이어 공직자 재산공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김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 자신과 가족의 재산 17억7822만원을 자진 공개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은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며 "재산공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의식전환에 있어 시끄러웠던 5공 청문회보다 몇백 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급력은 강력했다.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관련 내용은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했다. 특히 정부·여당 고위직 인사들의 자진공개가 잇따랐고, 일부 장관 등이 부도덕한 축재 시비에 휘말리며 임명 며칠 만에 자신 사퇴하기도 했다.

그해 5~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거쳤다. 1981년 만들어져 재산등록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이 법은 1급이상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개편됐다. 재산등록 대상도 4급(일부 6급) 이상 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은 △행정부 790명 △입법부 325명 △사법부 130명 △중앙선관위 19명 △헌법재판소 11명 등이다. 이들 재산은 총 1조6000억원가량이며, 평균 14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검증)가 실시되면서 일부 공직자나 의원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 속에 사퇴했다. 당시 관가와 정치계에선 '재산포기냐 직업포기냐 기로에 섰다'는 등의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기도 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기까지 10년 넘게 논란이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을 비롯 노태우 후보 등의 재산 공개가 이슈가 되며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불법·편법 재산증식 논란이 거세지면서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산 등록 기준일로부터 3년 간 재산 취득일자·경위, 소득원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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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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