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눈물의 캠핑장③

# 2023년 캠핑을 시작한 30대 안모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즐기던 '나홀로 캠핑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캠핑을 끊었다. 캠핑장 이용 요금이 배로 뛰어서다. 1박에 3만~4만원이던 가격은 최근 7만~8만원대로 올랐다고 했다. 안씨는 "이 값이면 다른 숙소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진으로는 좋아 보여도 막상 가보면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열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 봄·가을이면 2주에 한 번씩 가족과 캠핑을 즐기는 박예은씨(45)는 늘어난 비용을 체감했다. 2~3년 전만 해도 4인 가족이 식비와 주유비를 포함해 캠핑 2박을 약 30만원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40만원까지 든다. 박씨는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설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며 "더 비싸지면 캠핑 횟수를 줄일 것 같다"고 했다.
캠핑족들이 캠핑장에서 떠난다. 가격은 올랐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코로나19(COVID-19) 시기 유입된 이용객을 붙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이용자 수는 2019년 398만명에서 2023년 634만명으로 4년 새 60%가량 증가했다. 그때가 정점이었다. 2024년 캠핑족은 약 546만명으로 1년 만에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캠핑족 감소엔 비용 부담이다. 캠핑 1회시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2023년 14만1000원이었으나 2024년 15만8000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비용을 더 내고도 만족도가 커지진 않았다.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총재는 "시설 투자 없이 가격만 올리는 사례가 많다"며 "관리 부실로 실제 모습이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실망한 고객이 발길을 끊으면 수익이 줄고 이는 다시 시설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증가세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327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태풍·호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악천후로 캠핑장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환급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다수였다.
문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로 차량 이동이 금지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확한 사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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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약관은 개별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업체의 경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가 시정하는 수준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업체들이 소비자 불만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고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