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일 서울은 최고 비상등급 '갑호' 발령

경찰, 탄핵선고일 서울은 최고 비상등급 '갑호' 발령

진달래 기자
2017.03.08 19:24

경찰, 9일부터 서울 중심으로 비상등급 단계적으로 격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경비 중이다./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이 경비 중이다./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지역 비상등급을 최고 단계인 '갑호'로 발령·유지한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8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비상등급을 단계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경계강화를 발령·유지해왔다.

우선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은 서울지방경찰청은 갑호비상으로 격상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한다.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최근 갑호비상령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바 있다. 전국선거였던 2014년 4·13 총선 때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다른 지방청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으로 격상한다. 을호비상에는 가용경력을 50%까지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 위치)한다.

경찰은 선고일 전날인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청만 을호비상으로 등급을 올린다. 선고가 난 후인 11일에도 서울청만 을호비상을 내고, 다른 지방은 전날(10일)보다 낮춰 경계강화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계강화는 별도 경력동원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시 1시간 내에 현장지휘와 현장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 등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 전후로 시민단체들이 과격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는 탓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최종변론 이후 11일 만이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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