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靑, 현대차에 '불법사찰 입막음' 채용 압박

[단독]MB 靑, 현대차에 '불법사찰 입막음' 채용 압박

한정수 , 장시복 기자
2018.01.31 15:03

[the L] 현대차 거부로 불발…채용 압박 관여한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뉴스1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장 전 주무관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채용 압박은 불발에 그쳤다. 이에 관여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현대차 고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1년 당시 청와대가 현대차에 장 전 주무관의 채용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산하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현대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회유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지만, 실제 현대차를 상대로 압력이 행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입막음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동나비엔 등에 대한 채용 알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가스안전공사와 경동나비엔의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공범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만약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다면 국정원 돈의 흐름과 책임자를 추적하는 검찰 입장에선 정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 증거인멸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을 받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넘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은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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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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