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장 하드·USB·휴대전화 등도 압수…"3일 피해자 경찰 출석"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남시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 회장이 회사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다는 워크숍 장소인 강원도 홍천의 한 연수원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문제의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
경찰은 외장형 하드와 USB(이동식저장장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10여곳 가운데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양 회장 자택에서 노란색 서류봉투 한 개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3일 동영상 속 피해자인 전 직원도 소환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 폭행 피해자인 직원이 고소인 자격으로 3일 오후 출석해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