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매점매석 마스크, 압수하지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대검 "매점매석 마스크, 압수하지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오문영 기자
2020.03.03 19:31

대검찰청이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압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 시에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며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날 업무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직접 수사를 최소화' 지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증세추세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보면 관련 사건은 총 48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인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