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감찰용으로 제공…윤석열 감찰에 쓰일 줄 몰라"

[단독]'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감찰용으로 제공…윤석열 감찰에 쓰일 줄 몰라"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20.12.08 10:58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부산고검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2020.2.13/뉴스1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부산고검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2020.2.13/뉴스1

지난 1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 간 통화 내역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화 내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자료를 요구해 해당 통화 내역을 포함한 수사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는 법규정에 따라 박 담당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별건 불법 감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8일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0월 말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한 검사장 직접 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료목록을 제공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복사해 갔는데 이 중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지정해 가져간 것이다.

당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감찰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반대했으나 박 담당관이 '감찰방해'라며 사실상 압박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말도 나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감찰규정상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요구와 제출이 가능하고, 통비법도 12조에서 통화내역을 받아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과 같은 사건의 징계를 위해서는 자료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을 위해 관련 수사기록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비법 12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해 예외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죄군은 내란죄 반란죄, 군형법상 이적죄,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중범죄들이다. 강요죄의 경우엔 인질강요죄만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인 혐의인 강요미수죄로 해당사항이 없다. 수사 중 감찰 금지를 규정한 감찰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통비법 역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 감찰용으로 제출받은 통신 내역을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감찰위원들에게 한 검사장이 올해 2~4월 윤 총장뿐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의 휴대전화로도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기간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주목받던 시기다.

법조계에선 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간 통화 내역 수사기록을 박 담당관에게 고의로 유출해 감찰 자료로 요청하게 했다면 박 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연관된 비위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에 대한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입장문에서도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이를 언론에 기사화한 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 내역에 대해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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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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