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소방공무원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3개월) 내내 전면 금지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는 일도 벌어져 관리 소홀 문제까지 발생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부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을 시작한 경북소방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어 교육생들의 외출을 교육기간 3개월간 제한했다. 경북 소방학교에는 96기 교육생 149명이 입소해 교육을 받고 있다.
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입소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하다 단체로 복통을 일으킨 사건까지 발생했다. 입교 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29~31일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이 중 20여명이 복통과 설사 등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북소방학교 측은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비도 문제로 꼽힌다. 외출 금지 후 교내에서 8끼를 해결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한 현직 소방관은 "식당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교육생 복지를 맞춰주거나 해야 한다"며 "여름엔 관리가 더 어려울텐데 주말마다 8끼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올해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생 교육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타 도지역 소방학교 가운데 중앙, 경기, 충청, 광주 소방학교가 외출·외박을 제한했다. 다만 중앙, 충청소방학교는 교육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 6주간 외출을 제한했다.
소방학교와 유사하게 신임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는 경찰학교의 경우 주말 외출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외출금지 등에 대해 소방학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거리두기 단계'보다 0.5단계 자체 상향해 적용 중"이라며 "교육생들이 답답해하는 상황도 알고, 현재 방역 상황과 정해진 예산 등 안에서 최대한 신경쓰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