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동창 협박 438회 돈 뜯어낸 임산부 …"일진이라 무서웠다"

3년동안 동창 협박 438회 돈 뜯어낸 임산부 …"일진이라 무서웠다"

박효주 기자
2021.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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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을 위협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간 총 237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고교 졸업 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학창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A씨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B씨는 총 438회에 걸쳐 A씨 통장으로 꾸준히 돈을 입금했다. 매 회 피해 금액은 1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돈은 학창 시절 B씨의 용돈 대부분과 고교 졸업 후에는 자신의 교육비와 아르바이트 월급이었다"며 "B씨의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더욱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피해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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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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