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하려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를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씨와 조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일년이 흐른 지난해 2월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씨와 조씨를 살인미수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로 각각 입건했다.
당초 이씨의 남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과실로 물에 빠져 숨졌다고 추정됐다.
하지만 남편 지인의 제보로 사건은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으로 이첩됐고, 인천지검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총 3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같은해 12월13일 1차 조사를 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3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이씨와 조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씨와 조씨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로 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돼 있다"며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단서를 접하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39)에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고, 같은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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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씨가 결국 숨지자 같은 해 11월쯤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하며 거절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이씨의 남편인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