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보험 들어놓고도…LH, 5년간 전세금 43억원 떼여

[단독]보증보험 들어놓고도…LH, 5년간 전세금 43억원 떼여

정세진 기자
2022.10.16 16:08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저소득자 등에 지원한 전세금 4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LH가 최근 5년간 요청한 72건, 42억6700만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7건(4억6600만원) △지난해 29건(16억300만원) △2020년 23건(15억2300만원) △2019년 8건(4억3100만원) △2018년 5건(2억4400만원) 등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에 있지만 귀책 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오류(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등 이유로 보험가입대상 요건 미충족한 사례 등) △임차인 주택미점유 △임차인 주소미전입 등이었다.

LH는 저소득 주거취약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수도권은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대상자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월 임대료를 내며 살 수 있다. 이때 LH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임대 보증금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종배 의원은 "주택공사인 LH가 관리 소홀, 권리분석오류 등 귀책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야 할 일이고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증금 회수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보험보증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낭비하는 자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증보험 지급 거절 후 대부분 경매 또는 자진 반환으로 회수 중"이라며 "회수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소재지, 재산을 매년 조사·확인해 지속적으로 회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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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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