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가량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 3만여대 중 절반가량이 관공서 등에 비치돼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에 비치된 AED는 총 3만1375대다. 하지만 이 중46.4%인 1만4579대가 학교, 보건소 등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나 밤이 지나면 출입이 제한되는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 사실상 절반가량의 AED가 '주간 근무'만 하는 셈이다.
AED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필수적인 장치다. 심정지 환자의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정지 골든타임인 4~6분 이내 심폐소생술(CPR)과 AED를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 반경 500m 이내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이태원역 내부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1대씩 총 3개였다. 이 가운데 주민센터 안에 있던 기계는 참사 당시 주민센터 문이 닫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급박한 심정지 사고가 관공서가 열려있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맞춰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개방된 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ED가 외부 노출될 경우 관리 감독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도난 문제고 하나는 AED에 사용되는 젤패드 기능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흉부에 부착하는 젤 패드가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경화하면 전기 자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며 "이 때문에 AED 상당수가 관공서 내부에 설치돼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