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모르는 여성 두 명을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피해를 당한 직후 역무원에게 신고했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5분 뒤에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첫 번째 범행 피해자는 역무실에서 대기하던 A씨를 발견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